매번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지포인트 사용기간이 1.1~11.30 이면, 해당기간내에 입,퇴사한 사람은 월할계산하여 드리며
월할계산시에는 12개월로 나누면 되지요?
혹시 11개월은 아니지요, 지금까지 중도입,퇴사자는
10.31퇴사시 10호봉 미만(250포인트)*10/12개월 = 208,000원 지급했습니다 (개월수 나누기 할때 12개월로 함)
**혹시, 개월수 나누기할때 11개월은 아니겠지요??
11.30이후 입사자는 복지포인트 제공이 안되는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포인트 월할계산시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50포인트(10호봉미만)/12개월*10개월=208포인트 (소수점 절삭)
실 지급액 208,00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11/30 이후 입사자는 복지포인트 지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