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11월,12월에 입사할 사회복지사 직원분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해당연도에 6개월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자
여기서 해당연도는 2020년 우리기관은 11월 처음입사하지만,
퇴사전 근무했던 2020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 근무개월까지 합산해서
6개월이상이면 교육대상자 인가요?
1. 해당연도는 2020년 우리기관 입사개월수만 얘기하는지? 퇴사전 2020년 근무했던 기관(근무월수)까지 합산하는지
궁급합니다
(***퇴사전 기관에서 보수교육 듣지 않음)
올해 합산 6개월이상입니다. 전 시설 경력까지 합산하여 6개월이상이시라면 보수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