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회계관린에 관한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인건비,여비 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관련한 기준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 이외에
메뉴얼이 있는지...있다면 어떤메뉴얼을 참조해서 보조금을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회계관린에 관한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인건비,여비 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관련한 기준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 이외에
메뉴얼이 있는지...있다면 어떤메뉴얼을 참조해서 보조금을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207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470 | 2024.03.12 |
공지 | 회원공유 |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 admin | 849 | 2023.11.28 |
2155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silver1*** | 175 | 2020.11.05 | |
2154 | 영양사 유사경력 80% 인정으로 인한 경력승급과 소급 1 | shinna1*** | 470 | 2020.11.05 | |
2153 | 2020년 노인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문의 드립니다. 1 | yoonsu7*** | 818 | 2020.11.05 | |
2152 | 후원금 관련 질문 1 | dptmf*** | 282 | 2020.11.04 | |
2151 | 경력 산정 관련 문의 1 | qhsk0*** | 92 | 2020.11.04 | |
2150 |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습니다....... 2 | dydeotj*** | 991 | 2020.11.04 | |
2149 |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확인 1 | whgu*** | 415 | 2020.11.03 | |
2148 |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kshksh0*** | 267 | 2020.11.03 | |
2147 | 복지포인트 생활보장서비스 1 | gy713*** | 287 | 2020.11.03 | |
2146 | 복지포인트 가족친화비관련 1 | honghy*** | 428 | 2020.11.03 | |
2145 | 육아휴직 복직 후 명절휴가비 2 | skfog*** | 1324 | 2020.11.03 | |
2144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관한 질의 건 1 | rabbit1*** | 552 | 2020.11.03 | |
2143 | 복지포인트 관련항목 문의 1 | leelo*** | 208 | 2020.11.03 | |
2142 | 가족수당-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르나 동거인 경우 1 | enx*** | 1765 | 2020.11.02 | |
2141 | 경력산정 문의 1 | shk1*** | 131 | 2020.11.02 | |
2140 | 후원관련,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 whgu*** | 338 | 2020.11.02 | |
2139 |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heaventh*** | 630 | 2020.11.02 | |
2138 | 복지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종류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1 | izero*** | 218 | 2020.11.02 | |
2137 | 직원 교육비 집행관련 문의 1 | ssj0*** | 377 | 2020.11.02 | |
2136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207 | 2020.10.30 | |
2135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playkk*** | 138 | 2020.10.30 | |
2134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a7942*** | 194 | 2020.10.30 | |
2133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a7942*** | 123 | 2020.10.30 | |
2132 | 승진 대상 여부 1 | appl*** | 467 | 2020.10.30 | |
2131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확인 1 | whgu*** | 297 | 2020.10.29 | |
2130 | 가족수당 질의 1 | walyw*** | 253 | 2020.10.29 | |
2129 | 연가보상비 보조금 지급 관련 문의 2 | them*** | 711 | 2020.10.29 | |
2128 | 당황스러움.. 내가 오해했길.. 의견드립니다. 2 | sils*** | 536 | 2020.10.28 | |
2127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hda*** | 186 | 2020.10.28 | |
» | 재무회계규칙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jora*** | 500 | 2020.10.28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예산품의집행의 생략여부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바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 별도 품의없이 지출 하기도 하나 이또한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2. 보조금 집행의 기준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 각 영역별 운영계획 및 운영안내
- 내부 지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집행되며, 보조금 사용에 관한 단일화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