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도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근무하고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신 분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드리면 되나요??
육아휴직자도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근무하고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신 분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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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2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98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38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2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26 | 2024.03.12 |
2173 | 차입금 처리 문의 1 | sung8*** | 200 | 2020.11.12 | |
2172 | 병가 관련 질의입니다. 1 | hek*** | 206 | 2020.11.12 | |
2171 | 복지포인트관련문의드립니다. 1 | shin*** | 284 | 2020.11.12 | |
2170 | 병가 사용 문의 1 | miyor*** | 195 | 2020.11.11 | |
2169 | 맟춤형 복지포인트 퇴직자 집행여부 질의 1 | bun5*** | 548 | 2020.11.11 | |
2168 | 자녀돌봄휴가 관련 1 | chan*** | 245 | 2020.11.11 | |
2167 | 복지포인트 1 | chay*** | 239 | 2020.11.11 | |
2166 | 장애인시설 법정의무교육 문의 드립니다. 1 | luckyse*** | 406 | 2020.11.10 | |
2165 | 연회비 납부확 문의 1 | al6*** | 156 | 2020.11.10 | |
2164 | 기타후생경비 지출에 관한 건 1 | rabbit1*** | 5397 | 2020.11.10 | |
2163 | 복지포인트 지급시 증빙서류 문의입니다. 1 | jelman*** | 401 | 2020.11.10 | |
2162 | 복지포인트 문의 1 | lefthan*** | 409 | 2020.11.10 | |
2161 | 복지포인트 1 | chay*** | 1354 | 2020.11.09 | |
2160 | 복지포인트 문의 1 | qhsk0*** | 431 | 2020.11.09 | |
2159 | 문의 1 | kimeunj*** | 187 | 2020.11.09 | |
2158 | 경력 산정 관련 문의 1 | qhsk0*** | 206 | 2020.11.09 | |
2157 | 경력인정 여부 문의 1 | sys*** | 274 | 2020.11.08 | |
2156 | 급여관련 질의 1 | betty1*** | 279 | 2020.11.06 | |
2155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silver1*** | 175 | 2020.11.05 | |
2154 | 영양사 유사경력 80% 인정으로 인한 경력승급과 소급 1 | shinna1*** | 473 | 2020.11.05 | |
2153 | 2020년 노인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문의 드립니다. 1 | yoonsu7*** | 828 | 2020.11.05 | |
2152 | 후원금 관련 질문 1 | dptmf*** | 285 | 2020.11.04 | |
2151 | 경력 산정 관련 문의 1 | qhsk0*** | 92 | 2020.11.04 | |
2150 |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습니다....... 2 | dydeotj*** | 1008 | 2020.11.04 | |
2149 |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확인 1 | whgu*** | 416 | 2020.11.03 | |
» |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kshksh0*** | 267 | 2020.11.03 | |
2147 | 복지포인트 생활보장서비스 1 | gy713*** | 287 | 2020.11.03 | |
2146 | 복지포인트 가족친화비관련 1 | honghy*** | 431 | 2020.11.03 | |
2145 | 육아휴직 복직 후 명절휴가비 2 | skfog*** | 1339 | 2020.11.03 | |
2144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관한 질의 건 1 | rabbit1*** | 557 | 2020.11.03 |
1) 복지포인트는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의해 지급되는 후생복지 포인트입니다. 직원의 신분으로 청구할 경우 지급해주셔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퇴사 이후 청구에 대해 지급의 의무는 없으나, 퇴사 전 해당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사전 설명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7p – 주요사항을 참고하시면
질병, 요양, 육아, 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