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가족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소,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으로는 별거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는 지침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이 오피스텔에 사시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명의자가 실거주해야 해서 가족의 생계주소에서 따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주거형편에 따른 예외사항으로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가족수당은 1.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고 2. 함께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기타의 사항은 관리감독을 받으시는 자치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