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신규입사지원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근무 경력이 유사경력(80%)로 인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6페이지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류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것같은데
2020년 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는 동 내용이 명시되어있지않아 보건복지부 내용이 준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지원시설일 경우 2021년부터 적용입니다.
보건복지부지원시설의 경우는 당해년도부터 적용이나 관련하여 서울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협회에서도 서울시에 질의 드릴예정이나, 해당직능 및 해당과에서 관련 해석이 이미 존재할수 있으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