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1. 후원물품으로 들어온건 공장도가격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합니다. 해당 후원물품으로 바자회 개최시 바자회 수입금은 '잡수입'으로 잡으면 되지요?
2. 팀장승급시(4급) 현재 해당 5급 4호봉이면, 4급(직급)만 변동하고 호봉은 (4호봉) 그대로 이지요?
갑자기 인건비 테이블에서 4급 1호봉부터 있어서, 팀장이라고 1호봉부터 시작하지는 않지요.
3. 후원업체에서 직원들 코로나관련 고생한다고 승차권을 주셨습니다(예를들어 공연관람권 등등) 해당 물품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잡고, 직원들 드려도 되나요? 직원들에게 꼭 주라는 지정기탁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나눠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원분들이 주시는 간식 등 모두 김영란법이라고 받지않고 후원물품 처리하여 회원분들 간식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t.t
4. 복지포인트 (12월1일 입사자)
사용기간: 2020.1.1.~11.30 되어있는데, 12.1입사자는 10호봉미만(250포인트) , 1개월에 해당되는 20,000원 받을수 없나요?
1. 후원물품의 판매수익은 후원금 수입으로 잡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승습시 호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현장에 문의드리바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내용은 없으므로, 세부적인 것은 지도감독 받으시는 해당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사용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사용기간 이후 입사의 경우 지급할 기준이 없습니다. 차기년도 1월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