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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09:39

인사교류 발령

조회 수 1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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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교류 발령관련되어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동일법인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A씨가 있고, 사회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B씨가 있습니다.

A씨가 근무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새로운 원장이 발령되었습니다.

A씨와 원장은 부부 관계이며 이러한 사유로 법인에서 A씨와 B씨를 인사교류 발령 내려 서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미리 고지된 사항 없이 단 하루만에 이뤄졌으며,

사회재활시설에서 근무하던 B씨는 1년 미만 종사자라 그동안 저축된 2백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인사교류발령은 2021년 3월 초에 발생되었습니다.

 

1. 이러한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인사교류 발령시 어떠한 공개채용 없이 무조건 기관에서는 수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10.29 08:51

    안녕하세요.

     

    동일 법인 내 기관간의 인사이동의 경우 법인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인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기관간의 인사발령을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 전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내 인사이동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인정되어야 하기에 

    퇴직금은 시설 및 복지관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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