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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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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인복지관 이용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끊어서 매년 12월 말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사용해야 할 휴가가 20일임에도 불구하고 15일만 소진하고 기관에서는 미소진연차에대한 촉진을 하였음에도 사용하지 못하였을때 연차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에 나머지 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배려해주는것이 위반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1.10.26 13:16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회계연도 기준 매년 11일이 되면 전년도 연차휴가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과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를 익년도까지 이월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사용촉진조치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근시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적법한 휴가사용촉진조치후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보다 좋은 조건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노동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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