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산부 근로시간단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의 임산부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단축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활용하려 합니다.
업무를 조정하다 안 되어 일8시간 근무하게 되면 2시간 정도 연장근무가 되는데
그렇다면 2시간은 그 주에 2시간 탄력근무로 사용하면 될까요?
그 주에 30시간 근무한 것으로 맞추면 될지 아니면 임산부라 아예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1일 2시간 단축이나,
사업장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더라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