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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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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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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기관이 위탁기관이 되어 사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기관이 위탁기관이고, 타 기관이 수탁기관입니다. (위탁-우리기관(A), 수탁-타기관(B))

수탁 받은 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뽑아 사업 운영을 하였고, (직원 - B기관장 근로계약)

위수탁 계약이 종료 되어 위탁 운영 했던 사업을 저희 기관에서 직접 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B기관과 근로 계약 맺었던 직원을 저희가 고용승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직원은 B기관과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 되고, 저희 기관에서는 공개 채용을 진행 해야 하는 걸까요?

  • ?
    ir*** 2021.10.27 13:27

    안녕하세요. 

     

    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르면 위수탁 관계에서의 종전의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 공개채용절차 없이 고용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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