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이 위탁기관이 되어 사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기관이 위탁기관이고, 타 기관이 수탁기관입니다. (위탁-우리기관(A), 수탁-타기관(B))
수탁 받은 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뽑아 사업 운영을 하였고, (직원 - B기관장 근로계약)
위수탁 계약이 종료 되어 위탁 운영 했던 사업을 저희 기관에서 직접 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B기관과 근로 계약 맺었던 직원을 저희가 고용승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직원은 B기관과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 되고, 저희 기관에서는 공개 채용을 진행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르면 위수탁 관계에서의 종전의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 공개채용절차 없이 고용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