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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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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시청과 재수탁 심사는 모두 마쳤으며, 계약서(협약서)를 작성중에 난감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이사(회장)가 업무정지를 당하였습니다.

정관상에 업무대행이 가능한 수석부회장 또한 공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장이 공석으로 오랜기간을 수석부회장이 업무대행을 하였으나, 수석부회장에게 업무정지가 내려졌습니다.]

 

판결에서 변호사가 업무대행자로 한다라고 결론났으나, 변호사가 언제부터 업무대행을 진행할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대표자 없이 법인명만을 기재하여 직인을 날인하려 하였으나, 시청에서는 대표자(업무대행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직인의 무효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여도 업무대행자(변호사)가 지정되기 전까지 자체 임시 업무대행자(임시 회장 등)에 대한 의결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제가 법인 및 시청에 제안한 것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수탁관련하여 안건을 상정하여 정관상 의결이 가능한 사항(정족수 o/o참가, o/o찬성)으로 진행하여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고 대표자를 빼고 법인명에 직인을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단법인이다보니 최고의결기관이 이사회가 아닌 총회입니다.

총회는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제안한 이사회의결로만 진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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