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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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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직원중 코로나19확진자 발생으로

임시휴관(1일), 이후는 '음성' 여러차례 확인후 해당직원만 양성판정

나머지는 집에서 근무 또는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에서 근무하는 게 한계가 있어

집에서 근무기간중, 하루~이틀정도는 대체휴무개념으로 미리 쉬고, 11월 토요일 2번 대체근무를 미리 요청을 드렸습니다

11월에 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t.t

 

1. 위와같이 미리 대체휴무로 평일(2번)쉬고, 대체근무로 토요일(2번) 근무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따로 코로나19발생 등 사유 적고,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동의서 를 받아야 할지요? 받아야 한다면 꼭 들어갈 문구 등 확인부탁드립니다

3. 대체근무로 토요일(2번)하면, 평일(8시간)근무가 토요일 근무시 1.5로 계산해서 6시간 근무로 줄어드나요?

 

노무사님 확인부탁드립니다 t.t

 

  • ?
    ir*** 2021.10.29 08:48

    안녕하세요.

     

    1.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휴일과 소정 근로일을 서로 변경하여 휴일인 토요일을 근로일로 하고

    원래의 근로일은 휴일로 보아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로 해당 주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50%의 지급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고, 이는 추가 휴무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8시간*50%=4시간의 추가 휴무 부여 필요)

    2. 휴일 대체시 근로자와 휴일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합의서에서는 변경하는 휴일과 근무일을 기재하시고 휴일을 근무일로,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3. 상기 1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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