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약직 노동자로 첫번째 계약 2020년 2월 8일 ~ 2021년 2월 7일 까지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두번째 계약 2021년 2월 8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다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 안받음)
현재 제가 사용한 휴가의 갯수는 첫번째 계약에서 발생한 11개 + 15개 26개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것은 두번째 계약으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할 경우 15개의 연차를 받는게 맞는거며 이 15개를 사업장과 합의하에
2021년 12월에 15개를 미리 사용할수 있는걸까요??
정리하면 궁금한것
1. 2021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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