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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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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는 계약직 노동자로 첫번째 계약 2020년 2월 8일 ~ 2021년 2월 7일 까지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두번째 계약 2021년 2월 8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다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 안받음)
현재 제가 사용한 휴가의 갯수는 첫번째 계약에서 발생한 11개 + 15개 26개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것은 두번째 계약으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할 경우 15개의 연차를 받는게 맞는거며 이 15개를 사업장과 합의하에
2021년 12월에 15개를 미리 사용할수 있는걸까요??   

 

정리하면 궁금한것
1. 2021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것인지?

  • ?
    sasw2962 2021.10.25 14:11

    해당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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