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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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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자의 연차 보상 일수 산정 방법

퇴사자의 연차보상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2020924일 입사, 20211031일 퇴사예정인 근로자가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점의 연차+월만근연차 보상일수는 몇일이 되나요?

 

2. 월만근연차의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방법 문의

월만근연차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만근 연차의 경우 매달 발생하는 휴가인데 정확히 어느 시점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진행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고지를 하고 계획서를 수령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1. 의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20924일 입사/ 20211031일 퇴사)

  • ?
    ir*** 2021.10.15 13:00

    안녕하세요.

     

    1. 20.9.24입사자의 경우 21.8.24까지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1.9.24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함으로

    연차사용일이 하루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총 26개의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9.24 입사자 기준 1년 미만자의 연차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6.23~7.3)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그 근로자가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하시면 되며, 서면 촉구한 시점 이후로 발생한 휴가(6.24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8.23~8.28) 이내에 촉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시점에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해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한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8.23)까지 회사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8.24일 이후로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지정을 촉구한 휴가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9.13)까지 서면으로 회사가 지정한 연차사용시기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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