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지만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급여가 더 나가는것도 문제가 되지만 덜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께서 주3일을 무급휴가로 결근하였을 경우,
기본급/209시간 *4일(결근3일+주휴수당1일)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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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지만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급여가 더 나가는것도 문제가 되지만 덜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께서 주3일을 무급휴가로 결근하였을 경우,
기본급/209시간 *4일(결근3일+주휴수당1일)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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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은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3일을 결근한 근로자라면 결근일(3일) 급여+주휴수당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