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번 11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는데요.
출산휴가 3개월 중 2개월인 11월~12월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때 200만원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이 된다는건 확인을 한 상태인데
해당자의 통상임금이 320만원 가량이라 12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여 총 240만원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자체부담금 이런 식으로 되어있던데 저희는 급여 자체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기관이니 서울시 예산으로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저희 관할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자체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지급하라고 하고있고, 다른 구에 소속된 기관의 경우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각 구 예산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혹시 서울시 보조금 예산 지급이 안되고 기관 자체에서 마련해서 줘야한다면 기관에 돈이 없을 경우 지급을 못하게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관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 내용은 보조금 관련 내용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