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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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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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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번 11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는데요.

 

출산휴가 3개월 중 2개월인 11월~12월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때 200만원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이 된다는건 확인을 한 상태인데

 

해당자의 통상임금이 320만원 가량이라 12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여 총 240만원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자체부담금 이런 식으로 되어있던데 저희는 급여 자체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기관이니 서울시 예산으로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저희 관할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자체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지급하라고 하고있고, 다른 구에 소속된 기관의 경우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각 구 예산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혹시 서울시 보조금 예산 지급이 안되고 기관 자체에서 마련해서 줘야한다면 기관에 돈이 없을 경우 지급을 못하게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관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가요?

 

 

 

  • ?
    sasw2962 2021.10.19 08:5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 내용은 보조금 관련 내용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ir*** 2021.10.19 09:04

    안녕하세요. 

     

    서울시 보조금의 집행 가능여부는 서울시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하고, 

    다만, 출산휴가 급여 관련해서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면 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부담이던 서울시 보조금이던 반드시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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