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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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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 (18:00-09:00)가 건강검진 시행 시 시간외 근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에는 건강검진은 공가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10.15 12:54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간외 근무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 법에서 별도 정한바 없으므로 기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공가규정만 있고 건강검진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확한 명시규정이 없기에 근무시간외 건강검진시간을 반드시 시간외 근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야간근무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외 건강검진을 할 수밖에 없기에  

    주간근무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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