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근무자의 경우입니다.
2021년 10월달은 대체공휴일이 4일, 11일 입니다.
그러면 4일(근무하지 않음)이 포함된 그 주 토요일(9일) 당직인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주 40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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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근무자의 경우입니다.
2021년 10월달은 대체공휴일이 4일, 11일 입니다.
그러면 4일(근무하지 않음)이 포함된 그 주 토요일(9일) 당직인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주 40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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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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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월~금까지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토요일 8시간 근무하더라도 실근로시간 40시간 이내의 근로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50%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100% 근로의 대가는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