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어머님 병간호로 1달간 가족돌봄 무급휴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 통상임금은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통상임금(기본급 +식대)를 제외한 가족수당만 지급이 가능한건지요?
2. 주휴수당도 지급이 안되는거죠?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있으니..?)
3. 퇴직금은 전월 기준으로 적립하면 되는걸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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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어머님 병간호로 1달간 가족돌봄 무급휴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 통상임금은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통상임금(기본급 +식대)를 제외한 가족수당만 지급이 가능한건지요?
2. 주휴수당도 지급이 안되는거죠?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있으니..?)
3. 퇴직금은 전월 기준으로 적립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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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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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 퇴직적립금 문의 1 | cococ*** | 2021.10.12 | 242 |
4306 | 육아기 근로단축 적용 연차 계산 문의 1 | kiw*** | 2021.10.12 | 234 |
안녕하세요.
1.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기간이기에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일체의 제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등 휴가에 한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무급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1달간 소정근로기간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3.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으로 가족돌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12-가족돌봄휴직기간=연간부담금)으로 계산해 적립하시면 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던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적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