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자로 3개월 계약 근무인경우 계약기간이 9/1 ~ 11/30 까지 인데
한달 만근시 연가가 1개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연가 개수가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단기간 근로자로 3개월 계약 근무인경우 계약기간이 9/1 ~ 11/30 까지 인데
한달 만근시 연가가 1개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연가 개수가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근무로 2021.9.1 ~ 2022. 6.30. 까지인 기간제 근무자가 있는데 이경우에는 연가 개수가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1. 9.1~11.30까지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고,
총 3개월 만근후 퇴사하는 것이기에 총 3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2.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는 총 11개가 발생하는데,
해당 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만 발생하기에
마지막 12개월째 만근연차가 발생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3. 대체근무자도 상기와 동일한 방색으로 휴가일수를 계산,
월 만근을 전제로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7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4 |
4324 | 계약만료 퇴사시 연차발생 관련 1 | yeji*** | 2021.10.19 | 320 |
4323 | 가족돌봄휴가시 유급휴가 일수가 몇일까지 주어지나요? 1 | ds4g*** | 2021.10.19 | 713 |
4322 | 퇴직금 관련 질의 1 | soccerm*** | 2021.10.19 | 108 |
4321 |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 mjm7*** | 2021.10.19 | 173 |
4320 | 시간제 근로자 연차 문의 1 | bon*** | 2021.10.19 | 196 |
4319 | 출산휴가급여 지급 자금원천 문의 2 | kjakja1*** | 2021.10.18 | 137 |
4318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계산 1 | shy*** | 2021.10.18 | 164 |
4317 | 승호월문의 드립니다. 1 | icdeaf2*** | 2021.10.18 | 122 |
4316 | 직장 내 성희롱 처리 결과 공개에 대한 질문 ㅠ 4 | doosa*** | 2021.10.17 | 9 |
4315 | 연장근로수당으로 질문합니다 1 | ymsu*** | 2021.10.14 | 139 |
4314 | 퇴사자의 연차보상 및 월만근연차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 안내 문의 1 | jbs9*** | 2021.10.14 | 217 |
» | 연가개수 문의입니다. 3 | ds4g*** | 2021.10.13 | 224 |
4312 | 야간근무자 건강검진 시 시간외 인정 부분 1 | theen*** | 2021.10.13 | 526 |
4311 | 무급휴가 급여(주휴수당)지급 문의 1 | yoonji0*** | 2021.10.13 | 349 |
4310 | 가족돌봄 무급휴직의 경우 1 | jelman*** | 2021.10.13 | 382 |
추가로 1/1 입사햇을시에는 연가가 만근시 1개씩 발생으로 그해에는 11개인게 맞나요?12개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