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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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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로 3개월 계약 근무인경우 계약기간이 9/1 ~ 11/30 까지 인데

 

한달 만근시 연가가 1개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연가 개수가 2개인가요 3개인가요?

  • ?
    ds4g*** 2021.10.13 17:44

    추가로 1/1 입사햇을시에는 연가가 만근시 1개씩 발생으로 그해에는 11개인게 맞나요?12개가 아닌가요?

  • ?
    ds4g*** 2021.10.14 09:29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근무로 2021.9.1 ~ 2022. 6.30. 까지인 기간제 근무자가 있는데 이경우에는 연가 개수가 어떻게 계산될까요??

  • ?
    ir*** 2021.10.15 12:58

    안녕하세요.

     

    1. 9.1~11.30까지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고,

    총 3개월 만근후 퇴사하는 것이기에 총 3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2.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는 총 11개가 발생하는데,

    해당 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만 발생하기에

    마지막 12개월째 만근연차가 발생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3. 대체근무자도 상기와 동일한 방색으로 휴가일수를 계산,

    월 만근을 전제로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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