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2022.03.31까지 2시간 단축근무 신청으로 인해 6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1년 연차가 6개 남았습니다.
질문1) 2021년 연차 6개는 기존 8시간근무 할 때 처럼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질문2) 2022년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재직년수 기준 내 년에는 17일 발생예정 이었음)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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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2022.03.31까지 2시간 단축근무 신청으로 인해 6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1년 연차가 6개 남았습니다.
질문1) 2021년 연차 6개는 기존 8시간근무 할 때 처럼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질문2) 2022년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재직년수 기준 내 년에는 17일 발생예정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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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977 |
공지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09 |
4320 | 시간제 근로자 연차 문의 1 | bon*** | 2021.10.19 | 195 |
4319 | 출산휴가급여 지급 자금원천 문의 2 | kjakja1*** | 2021.10.18 | 137 |
»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계산 1 | shy*** | 2021.10.18 | 164 |
4317 | 승호월문의 드립니다. 1 | icdeaf2*** | 2021.10.18 | 122 |
4316 | 직장 내 성희롱 처리 결과 공개에 대한 질문 ㅠ 4 | doosa*** | 2021.10.17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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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 무급휴가 급여(주휴수당)지급 문의 1 | yoonji0*** | 2021.10.13 | 348 |
4310 | 가족돌봄 무급휴직의 경우 1 | jelman*** | 2021.10.13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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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 주 40시간 근무 1 | arum*** | 2021.10.12 | 384 |
4307 | 퇴직적립금 문의 1 | cococ*** | 2021.10.12 | 242 |
4306 | 육아기 근로단축 적용 연차 계산 문의 1 | kiw*** | 2021.10.12 | 234 |
안녕하세요.
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단축된 시간(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정상 근로한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정상 근로한 기간의 연차휴가=17일×정상근로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8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휴가=17일×(단축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6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