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6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21.10.01-2022.03.31까지 2시간 단축근무 신청으로 인해 6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1년 연차가 6개 남았습니다.

 

질문1) 2021년 연차 6개는 기존 8시간근무 할 때 처럼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질문2) 2022년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재직년수 기준 내 년에는 17일 발생예정 이었음)

  • ?
    ir*** 2021.10.19 16:59

    안녕하세요.

     

    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단축된 시간(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정상 근로한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정상 근로한 기간의 연차휴가=17×정상근로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8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휴가=17×(단축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6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9977
공지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09
4320 시간제 근로자 연차 문의 1 bon*** 2021.10.19 195
4319 출산휴가급여 지급 자금원천 문의 2 kjakja1*** 2021.10.18 137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계산 1 shy*** 2021.10.18 164
4317 승호월문의 드립니다. 1 icdeaf2*** 2021.10.18 122
4316 직장 내 성희롱 처리 결과 공개에 대한 질문 ㅠ 4 secret doosa*** 2021.10.17 9
4315 연장근로수당으로 질문합니다 1 ymsu*** 2021.10.14 139
4314 퇴사자의 연차보상 및 월만근연차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 안내 문의 1 jbs9*** 2021.10.14 217
4313 연가개수 문의입니다. 3 ds4g*** 2021.10.13 224
4312 야간근무자 건강검진 시 시간외 인정 부분 1 theen*** 2021.10.13 524
4311 무급휴가 급여(주휴수당)지급 문의 1 yoonji0*** 2021.10.13 348
4310 가족돌봄 무급휴직의 경우 1 jelman*** 2021.10.13 381
4309 코로나19 동거가족 자가격리 두번째이후 1 arum*** 2021.10.12 280
4308 주 40시간 근무 1 arum*** 2021.10.12 384
4307 퇴직적립금 문의 1 cococ*** 2021.10.12 242
4306 육아기 근로단축 적용 연차 계산 문의 1 kiw*** 2021.10.12 23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479 Next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