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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14:51

사회복지사 직급

조회 수 49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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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와 직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상담원(4급)으로 일하던 도중 팀장(중간관리자/2급)이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고, 

법인 인사위원회와 기관장의 결정으로 제가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공개채용을 해야 하지만, 제가 공개채용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규정에 근거하여 생략 되었습니다.

 

팀장(과장) 임명 당시 사회복지총경력은 3년 정도 였으며, 현 기관 근무경력이 가장 오래된 사람이 저 뿐이고,

적임자라 판단하고 결정하신 듯 합니다.

(임명할때 팀장의 자격-최소연한-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였고, 2급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를 받았습니다.

 

팀장으로 일한지 1년8개월 째인데,,

갑자기 관할시 공무원이 4급에서 2급이 절대 될 수 가 없다며 급여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승진된 것이 아니라, 팀장으로 다시 채용된 개념인데 절대 이해할수 없다고 하네요. 

 

공무원의 주장> 팀장(2급)이 공석이어도, 2급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4급을 채용하고, 현 기관에서 근무하여 승진최소연한이 되는 사람이 발생할때 2급으로 갈 수 있다. 즉 2급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상담원이 팀장 업무를 하되 급여는 4급을 받아야 한다. 

 

궁금증> 기관에서는 관장-국장 또는 부장-과장 또는 팀장-사원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위가 구성이 되는데,

공무원의 주장이 맞다면 관장과 국장 처럼 최소연한(사회복지경력)이 정해진 사람 외, 중간관리자는 현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해당 직급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건데,,,,,사원의 급여를 주며 과장이나 팀장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다면  모든 대한민국 사회복지시설에서 중간관리자를 뽑을 때 현 근무지에서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에 맞는 승진연한이 된 사람 만이 중간관리자로 올라갈수 있다는 건데 적임자가 없으면 모두 공석으로 두고 업무를 하나요?

제 주변에는 과장to가 생기면 바로 채용되어 과장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도 모두 조사하여 승진연한이 되지 않았으니 "너는 과장이지만 과장 급여는 줄 수 없다"라고 해야한다는 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 ?
    ir*** 2021.04.08 22:02

    사회복지시설 직급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회원광장(http://sasw.or.kr/zbxe/freeboard2)에 문의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1.04.12 10:52

    해당 내용은 처우개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회원광장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회원광장 바로가기 : https://sasw.or.kr/zbxe/freeboa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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