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기관 운영규정에서는
나. 업무상이외의 질병 및 부상 : 6개월 이내의 인병휴직. 다만,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이부분이 있는데
난임시술을 위한 진단서(치료기간 명시)를 제출하면 인병휴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통해 휴직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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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기관 운영규정에서는
나. 업무상이외의 질병 및 부상 : 6개월 이내의 인병휴직. 다만,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이부분이 있는데
난임시술을 위한 진단서(치료기간 명시)를 제출하면 인병휴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통해 휴직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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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인병휴직을 부여토록 하고 있어,
난임시술의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바,
(총 3일, 유급 1일) 이를 부여해 주실 수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