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는 처음이라... 비슷한 글을 검색해 보아도 이해가 잘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2021.03.01~2022.02.28 (퇴직연금DC형 가입중)
1. 2021년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금, 각종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조정수당)을 넣고 통상임금을 구해야하는 것 같은데... 세전 금액으로 구하면 맞나요?
2. 2021년에는 2개월 일 했으니 =2개월 총임금/2/12 + 설상여금 / 6개월 / 12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이때, 일의 자리는 버리나요?
3. 2022년 퇴직적립금은 22년 3~12월 월 지급 예상 총액 / 10개월 / 12 + 추석상여금 /6개월 / 12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4. 호봉승급은 5월이라.. 2021년도에는 적용 안되고 2022년 예상금액에서 퇴직적립금을 구하면 될까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 것처럼 세전 기준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 설 상여금의 1/12를 정상출근기간 중 납입하셨다면, 21년 육아휴직 기간에는
2021 1~2월 지급받은 월 급여 총액(설상여제외) / 2 / 12 을 매 월 납부하되,
2021년 7월부터 설 상여금 / 6 / 12 만큼 추가 납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 단위에서의 버림처리 여부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22년 육아휴직 기간에는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4. 21년 육아휴직 기간에는 호봉승급 적용 없이 납입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22년 납입액은 복귀 후 지급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예상액으로 납입하고, 연말에 차액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