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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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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무는 처음이라... 비슷한 글을 검색해 보아도 이해가 잘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2021.03.01~2022.02.28 (퇴직연금DC형 가입중)

 

 

1. 2021년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금, 각종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조정수당)을 넣고 통상임금을 구해야하는 것 같은데... 세전 금액으로 구하면 맞나요?

 

2. 2021년에는 2개월 일 했으니  =2개월 총임금/2/12 + 설상여금 / 6개월 / 12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이때, 일의 자리는 버리나요?

 

3. 2022년 퇴직적립금은 22년 3~12월 월 지급 예상 총액 / 10개월 / 12 + 추석상여금 /6개월 / 12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4. 호봉승급은 5월이라.. 2021년도에는 적용 안되고 2022년 예상금액에서 퇴직적립금을 구하면 될까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
    ir*** 2021.04.14 09:35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 것처럼 세전 기준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 설 상여금의 1/12를 정상출근기간 중 납입하셨다면, 21년 육아휴직 기간에는

    2021 1~2월 지급받은 월 급여 총액(설상여제외) / 2 / 12 을 매 월 납부하되,

    20217월부터 설 상여금 / 6 / 12 만큼 추가 납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 단위에서의 버림처리 여부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22년 육아휴직 기간에는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4. 21년 육아휴직 기간에는 호봉승급 적용 없이 납입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22년 납입액은 복귀 후 지급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예상액으로 납입하고, 연말에 차액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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