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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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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입사

 

2020.03.01~2020.05.29 출산휴가(90일)

2020.05.30~2021.05.29 1년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휴가 및 퇴직급여 계산

 

1. 휴가

 - 회계년도로 부여하나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 2021.01.01 18개 발생하여 연차수당 보상하려고함

 - 이때 지급기준이 출산 및 육아휴직 전 급여인지 현재 육아휴직 중 올라간 호봉(육아휴직전에는 7호봉 / 육아휴직 중 오른 현재 기준 8호봉) 및 급여로 계산하는지 문의

 

 

 

2. 퇴직급여

 - 출산 및 육아휴직도 근무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 급여기준은 출산휴가 전 3개월인지 현재 기준으로 급여기준을 적용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때 명절수당도 출산휴가 전에 지급했던 최근 2회분을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다녔을때 받았을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4.14 09:31

    안녕하세요.

     

    1. 퇴직으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바, 육아휴직 중 호봉 상승이 이루어졌다면 오른 호봉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산정 시의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출산휴가전 3개월을 기준으로(명절휴가비는 이전 1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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