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2시간), 반차나 시간차가 아닌, 1일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연차 차감 방식이 궁금합니다.
1일로 차감되는지,
1일(8시간) 중 6시간만 차감 되는지요...!!(2시간은 남아 있는건지)
반차나 시간차의 경우는 근로시간 6시간 기준으로 차감하면 되는건 이해했는데, 1일 사용할 경우가 애매하네요ㅠㅠ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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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2시간), 반차나 시간차가 아닌, 1일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연차 차감 방식이 궁금합니다.
1일로 차감되는지,
1일(8시간) 중 6시간만 차감 되는지요...!!(2시간은 남아 있는건지)
반차나 시간차의 경우는 근로시간 6시간 기준으로 차감하면 되는건 이해했는데, 1일 사용할 경우가 애매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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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1일의 연차 사용 시 6시간으로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