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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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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 저희 기관은 매월 20일에 해당 월 귀속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4월 26일에 입사하신 분이 계시면 26일~30일의 급여는 5월 20일에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4월 20일에 미리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4월 중에만 지급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2. 입사일이 4월 26일인 분이 계신데, 4월 20일에 예정된 직무교육에 참석을 요청드렸습니다.

하루종일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인데,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일할계산해서 4월분 급여에 하루치의 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나요?

입사일은 4월 26일이라 20일 기준으로는 재직자가 아닌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4.08 22:07

    안녕하세요.

     

    1. 정기 급여일 이후 입사한 자의 경우 적어도 그달안에 한번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4월 말일) 

    실무적으로 520일에 5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겠습니다.

     

    2. 노동관계법령 상 참석 의무가 있는 교육일에 대하여는 입사 이후에라도 

    급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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