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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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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리사가 1년간(2020.1.1~12.31) 질병휴직을 하였고,  70%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대체 보조인력으로 조리사를 채용하여 하루 5시간(30분 휴게시간 별도)씩 근로계약해서  1근무 했어요.

(2020.2.3~2021.4.30)

 

기존 조리사to의 30% 인건비와,  부족분은 자체예산으로 인건비는 지급했고요.

 

근데 복직한 조리사가 결국 건강상문제로 4월말 퇴사 할 예정이고

 

보조인력으로 일했던 조리사가 입사를 하게될경우,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인정되나요~~ ?

 

 

 

2.

 

4월30일자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고   5월1일부터 신규 채용을 하게 될 경우

 

기존 계약직에 대한 근로에 대한 월차+연차해서 26개를 4월말까지 소진하고, 

 

5월1일부터는 다시 1개월 만근시 1개 월차로 부여하면 되나요?

 

 

  • ?
    ir*** 2021.04.14 09:38

    안녕하세요.

     

    1. 경력인정 관련 사항은 회원광장(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2. 4/30일자로 퇴직하고, 5/1일자 신규입사 한다 하더라도 

    동일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는 계속근로로 간주하기에 

    최초 입사시점부터 연차휴가를 계산,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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