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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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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정년퇴직 예정자 연가 정산 문의합니다.

 

 

올해 12.31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A직원 : 입사 2002.12.01

 

B직원 : 입사 2013.02.01

 

* 저희 기관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 부여

 

 

예전 노무사님께서 답변 주신 글을 찾아 보니,

 

2021년 1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에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내년도(2022년) 발생하는 연가를 올해 미리 선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맞을까요?

 

 

A직원 : 2022년 발생 예정 연가 24일

 

B직원 : 2022년 발생 예정 연가 18일

 

을 올해에 연가로 선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거죠?

 

 

항상 답변 잘 해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4.08 21:59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올해 말 정년퇴직자들에게

    내년도 발생 연차를 선사용토록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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