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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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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 중간(계약만료x)에 정규직으로 공개채용 되었습니다.

이 경우

 

1. 연차(입사일자 기준 적용)

- 대체인력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되어 대체인력, 정규직 구분 없이 1년 개근 시 15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2. 퇴직적립금(dc)

- 대체인력 사직서 제출 예정이나, 단절 없는 정규직 채용으로 대체인력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산정되어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반납 없이 기존 퇴직연금 적립에 이어서 적립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지자체의 별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답변 요청드리며, 감사합니다.

  • ?
    ir*** 2021.04.08 21:47

    안녕하세요.

     

    1. 작성하신 바와 같이 대체인력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대체인력, 정규직 기간을 모두 합하여 계속근로한지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절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적립금에 이어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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