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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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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초 정보

1. 퇴직적립형태: 사외적립 (D.C)

2. 출산휴가일: 2021.02.01.~2021.05.01.

3. 육아휴직일: 2021.05.02~2022.04.30.

4.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1월 한달간 정상근무함.

5. 2021.2월에 호봉승급 예정월이었어서 그대로 호봉승급하여 급여지급함. / 2월에 명절수당도 지급하였음.

   출산휴가 첫 시작 달이었던 2월에 호봉승급한 급여+명절수당포함한 금액으로 퇴직적립금 산출하여 적립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도 일정금액을 산출해서 매월 퇴직적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①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정상근무할때 계산법대로 '해당월의 급여(수당도포함)/12' 이렇게 계산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만 산출법 적용하여 적립하면 되는 것인가요?

 

★②출산휴가 기간에도 출산ㆍ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적립산출법 적용하여 적립한다면, 출산휴가 들어간 2월부터는 '1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적립금을 계산해야 하는것인가요?

 

★③출산휴가 시작한 2월에 호봉승급, 명절수당이 나갔어요. 휴직기간동안의 퇴직연금 계산할때는 이거 상관없이 '1월'급여를 기준으로 출산ㆍ육아 휴직기간 동안 퇴직적립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4.08 21:5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기간도 마찬가지로 월 퇴직적립금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작 전 정상급여를 기준을 계산합니다.(월급여는 1월 기준, 상여는 전년도 상여기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이 있더라도 반드시 반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211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의 퇴직적립금을 

    계산해주시면 되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의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였다고 하여 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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