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종사자 한명이 이제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갑니다.
육아휴직시에는 회사가 별도 급여를 부담하지 않으니 패스하고
1. 출산휴가시 급여 산정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 p115에 보면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2019년 기준 180만원 지급
인거죠?
이 경우
2. 출산휴가 대체인력
20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활용 시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하므로
-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채용 가능
- 출산휴가 대상자(근로자)와 대체인력 모두 보조금으로 급여 지급 가능
이 맞을까요? 특히 두번째 부분은
보조금이 두명분에 대해 나가는건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김현준입니다.
1.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출간한 2019년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취업규칙에 득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그 대신 고용보헴엇 육아휴직급여로 휴직 전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후에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2020년 기준 참고)
자세한 문의는 "권익상담센터 - 노동상담센터"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료에서(2020년 처우개선 p.15)는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지침상은 지급가능하나, 각 직능별로 기본인력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초과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직능도 있어 협의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직능에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