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의 인정범위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경력 인전
- 기준준용(보건복지부)-서울시 확대부분 포함
여기서 서울시 확대부분 포함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걸까요?
경력의 인정범위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경력 인전
- 기준준용(보건복지부)-서울시 확대부분 포함
여기서 서울시 확대부분 포함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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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28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9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2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5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3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33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19 | 2024.03.12 |
1930 | 2019년 보조금 반납시 2020년 이자 발생액도 반납인가요? 1 | gy713*** | 509 | 2020.08.20 | |
1929 | 생활복지사 및 사회재활교사 급수 및 호봉 문의 드려요~~ 1 | gpwlgurwp0*** | 927 | 2020.08.20 | |
1928 | 경력인정 및 이직 문의 1 | so*** | 712 | 2020.08.20 | |
1927 | 비정규직처우개선비 1 | lefthan*** | 445 | 2020.08.19 | |
1926 | 산전후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인건비 > 보조금으로 가능한지 1 | gwst*** | 529 | 2020.08.19 | |
1925 | 명절수당 관련 문의 1 | sung8*** | 411 | 2020.08.19 | |
1924 | 문의드립니다 1 | hjr0*** | 235 | 2020.08.18 | |
1923 | 경력인정 범위 1 | woni9*** | 348 | 2020.08.18 | |
1922 |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j4y*** | 319 | 2020.08.14 | |
1921 |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idi*** | 227 | 2020.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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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 맞춤형복지포인트 관련 질의 드립니다. 4 | phj9*** | 522 | 2020.08.13 | |
1918 | 운영위원 참석 수당 1 | virus*** | 568 | 2020.08.13 | |
1917 | 계약직 직원 급여 문의입니다. 1 | skhdmw0*** | 326 | 2020.08.13 | |
1916 | 연차 및 경력인정 문의 1 | aladdi*** | 338 | 2020.08.12 | |
1915 | 사회복지2급 1 | dsw1*** | 302 | 2020.08.12 | |
1914 | 경력인정문의입니다- 1 | suk5*** | 396 | 2020.08.11 | |
1913 | 복지포인트는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1 | robert*** | 594 | 2020.08.11 | |
1912 | 명절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2 | popple8*** | 410 | 2020.08.11 | |
1911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코로나19상황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시 1 | socialwor*** | 253 | 2020.08.11 | |
1910 | 호봉 산정 문의 1 | wltjs5*** | 436 | 2020.08.11 | |
1909 | 호봉산정 문의 1 | leo7*** | 458 | 2020.08.11 | |
1908 | 복지포인트 관련 1 | izero*** | 317 | 2020.08.07 | |
1907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milten*** | 263 | 2020.08.07 | |
1906 |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i0ju*** | 189 | 2020.08.06 | |
1905 |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 helle*** | 261 | 2020.08.06 | |
1904 | 징계로 인한 승급 문의 1 | dogsi*** | 1431 | 2020.08.06 | |
1903 | 복지포인트문의드립니다.~ 1 | hool8*** | 236 | 2020.08.06 | |
1902 | 명절수당 문의 3 | germs*** | 376 | 2020.08.06 | |
1901 | 호봉산정문의 1 | co*** | 250 | 2020.08.05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등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의 호봉획정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2019년 12월에 처우개선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20.02월말 복지부의 관리안내가 발표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불가하였던바, 금년도에는 적용이 불가하여 서울시지원시설은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복지부 지원시설은 금년도 부터 적용하도록 기준에 명시되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