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21년 1월 27일 출산예정이고, 내년 1월에 연차가 17일, 장기근속휴가 5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월 12일부터 2월 3일까지 연차를 쓰고, 2월 4일~10일까지 장기근속 휴가를 쓰면
(이런 경우 장기근속 휴가를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를 설명절 이후에 들어가도 되나요? (먼저 출산을 한다는 가정하에) *21년 설명절(2월 11일부터)
왜냐면.. 출산휴가 중에는 명절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봐서요.
그리고 제가 연차를 쓰는 중에 육아휴직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1월에 출산예정이라 연차를 다 쓰면 출산예정일이네요.. *(저희 기관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선생님께서 개인휴가 이후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것은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산일 이후에 개인 휴가를 포함 한 후 출산휴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협회에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도감독 받으시는 자치구에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직능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출산전후 인수인계 기간 2개월을 포함하여 채용할 수 있으나, 어떤 직능은 출산휴가기간에 급여 지급이 중복됨으로 육아휴직기간에만 뽑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사용기간에는 대체인력을 뽑을수 없습니다. 해당 직능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