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20.08.11 17:51

경력인정문의입니다-

조회 수 39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신규채용자의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신규채용자 사회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지원팀 사무원 근무경력 1년이 사회복지사로 채용 시 100%

   인정가능한지요..?  관련 지침 및 기준 함께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2) 4급 팀장 채용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력이 80% 가능한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dmin 2020.08.12 10:2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경력 100% 인정되는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5쪽,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100%)

    2.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력은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만(서울시사회서비스원) 8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유사경력 80%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2021년부터는 80%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해석은 개별 과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34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3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95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35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57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3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39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23 2024.03.12
1931 가족수당 관련 질문 1 gogogo*** 351 2020.08.20
1930 2019년 보조금 반납시 2020년 이자 발생액도 반납인가요? 1 gy713*** 509 2020.08.20
1929 생활복지사 및 사회재활교사 급수 및 호봉 문의 드려요~~ 1 gpwlgurwp0*** 929 2020.08.20
1928 경력인정 및 이직 문의 1 so*** 714 2020.08.20
1927 비정규직처우개선비 1 lefthan*** 445 2020.08.19
1926 산전후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인건비 > 보조금으로 가능한지 1 gwst*** 529 2020.08.19
1925 명절수당 관련 문의 1 sung8*** 411 2020.08.19
1924 문의드립니다 1 hjr0*** 235 2020.08.18
1923 경력인정 범위 1 woni9*** 348 2020.08.18
1922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2 j4y*** 319 2020.08.14
1921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idi*** 227 2020.08.14
1920 경력인정범위 1 eunjin0*** 199 2020.08.14
1919 맞춤형복지포인트 관련 질의 드립니다. 4 phj9*** 522 2020.08.13
1918 운영위원 참석 수당 1 virus*** 568 2020.08.13
1917 계약직 직원 급여 문의입니다. 1 skhdmw0*** 327 2020.08.13
1916 연차 및 경력인정 문의 1 aladdi*** 338 2020.08.12
1915 사회복지2급 1 dsw1*** 303 2020.08.12
» 경력인정문의입니다- 1 suk5*** 396 2020.08.11
1913 복지포인트는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1 robert*** 594 2020.08.11
1912 명절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2 popple8*** 410 2020.08.11
191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코로나19상황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시 1 socialwor*** 253 2020.08.11
1910 호봉 산정 문의 1 wltjs5*** 436 2020.08.11
1909 호봉산정 문의 1 leo7*** 458 2020.08.11
1908 복지포인트 관련 1 izero*** 317 2020.08.07
1907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milten*** 263 2020.08.07
1906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1 i0ju*** 189 2020.08.06
1905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helle*** 261 2020.08.06
1904 징계로 인한 승급 문의 1 dogsi*** 1432 2020.08.06
1903 복지포인트문의드립니다.~ 1 hool8*** 236 2020.08.06
1902 명절수당 문의 3 germs*** 376 2020.08.0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