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입사하신 선생님의 경우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성교육 강사입니다. 정규직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7페이지의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은 유사경력 80%인정 받을 수 있더라고요.
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우선 시설신고증을 받아보았는데 경력인정되는 시설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신고증 내용---------------------------------------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1. 명칭 : ***
2. 설치자 : ***
3. 위치 : ***
**도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은 시설유형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말씀해주신 사. 항목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해당법령에 근거한 아동,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것 입니다.
같이 첨부해주신 내용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이므로, 해당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