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배포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자료를 보니
명절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추석 명절수당은 10월 1일 재직여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질문드립니다.
Q> 2020년 10월 11일부터 산전휴가에 들어가는 직원의 경우
명절기준인 10월 1일에는 재직중이니 명절수당 전액 지급 가능한가요.
Q> 2020년 10월 9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보통 기본급, 정액급식비 등 통상임금은 해당월에 근무하는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명절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니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자료를 보신대로 2020년 추석명절인 10월 1일 재직여부가 명절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10월 11일 산전휴직예정 직원, 10월 9일 퇴사예정 직원 모두 명절수당 전액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