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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14:39

명절수당 관련 문의

조회 수 4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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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배포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자료를 보니

명절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추석 명절수당은 10월 1일 재직여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질문드립니다.

Q> 2020년 10월 11일부터  산전휴가에 들어가는 직원의 경우

     명절기준인 10월 1일에는 재직중이니 명절수당 전액 지급 가능한가요.

 

Q> 2020년 10월 9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보통 기본급, 정액급식비 등 통상임금은 해당월에 근무하는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명절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니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 ?
    peterha*** 2020.08.19 15:30

    자료를 보신대로 2020년 추석명절인 10월 1일 재직여부가 명절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10월 11일 산전휴직예정 직원, 10월 9일 퇴사예정 직원 모두 명절수당 전액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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