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및 이직 문의 드립니다.
첫째,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경력인정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내의 기관 중에서도 복지관은 100%, 그 외의 유사기관은 8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사회복지사업법 외의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중이라면 추후 사회복지사업법 내의 기관으로 이직시 경력인정이 안되나요?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지침 속에는 일부 노인복지법을 따르기도 하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 자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따르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궁금합니다.
둘째, 이직 문의입니다. 주변에서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시니어클럽에서 복지관으로 이직한 사례들을 접했는데요, 개인 사설이 아닌 보건복지부인증을 받고, 회계시스템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복지관으로 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내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신고된 경우에는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80% 경력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80%인정범위 가. (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에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기준에 의거하여 법령에 등에 정해진 자격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경력인정에 80%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국고지원시설과 서울시지원시설의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국고지원시설은 금년도부터 바로 적용가능하겠으나 서울시의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경력인정은 해당과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직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으니 개인의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