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주 40시간)으로 입사시 처우개선 사항에 포함되는 정규직원에 해당이 되나요?
정액급식비와 명절수당 그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주 40시간)으로 입사시 처우개선 사항에 포함되는 정규직원에 해당이 되나요?
정액급식비와 명절수당 그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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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24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25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90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1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49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1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31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19 | 2024.03.12 |
1929 | 생활복지사 및 사회재활교사 급수 및 호봉 문의 드려요~~ 1 | gpwlgurwp0*** | 927 | 2020.08.20 | |
1928 | 경력인정 및 이직 문의 1 | so*** | 712 | 2020.08.20 | |
1927 | 비정규직처우개선비 1 | lefthan*** | 445 | 2020.08.19 | |
1926 | 산전후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인건비 > 보조금으로 가능한지 1 | gwst*** | 529 | 2020.08.19 | |
1925 | 명절수당 관련 문의 1 | sung8*** | 411 | 2020.08.19 | |
1924 | 문의드립니다 1 | hjr0*** | 235 | 2020.08.18 | |
1923 | 경력인정 범위 1 | woni9*** | 348 | 2020.08.18 | |
1922 |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j4y*** | 319 | 2020.08.14 | |
1921 |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idi*** | 227 | 2020.08.14 | |
1920 | 경력인정범위 1 | eunjin0*** | 199 | 2020.08.14 | |
1919 | 맞춤형복지포인트 관련 질의 드립니다. 4 | phj9*** | 522 | 2020.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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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 직원 급여 문의입니다. 1 | skhdmw0*** | 326 | 2020.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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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 사회복지2급 1 | dsw1*** | 302 | 2020.08.12 | |
1914 | 경력인정문의입니다- 1 | suk5*** | 395 | 2020.08.11 | |
1913 | 복지포인트는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1 | robert*** | 594 | 2020.08.11 | |
1912 | 명절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2 | popple8*** | 410 | 2020.08.11 | |
1911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코로나19상황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시 1 | socialwor*** | 253 | 2020.08.11 | |
1910 | 호봉 산정 문의 1 | wltjs5*** | 435 | 2020.08.11 | |
1909 | 호봉산정 문의 1 | leo7*** | 458 | 2020.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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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 호봉산정문의 1 | co*** | 250 | 2020.08.05 | |
1900 | 호봉인정문의 1 | whangs*** | 218 | 2020.08.04 |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기본인력에 포함되는 계약의형태인지, 별도 보조적 계약인지 여부
2. 호봉에 따른 급여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하신 것인지, 월 정액급여로 계약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며,
정액급식비 및 명절수당은 기본인력(정규티오)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처우개선의 차원으로 시설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보조금 집행과는 별개일수 있어 선생님의 계약 형태를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02-786296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