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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19:05

보수교육 문의

조회 수 352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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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중간에 퇴사하고, 직종이 변경될 경우 보수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격증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0.08.21 14:2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김현준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대상이며,
    해당년도 6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현재 타직종으로 이직하신 경우 의무대상에서는 제외되시며, 이후 사회복지사로 다시 근무하게 되실 경우에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자격증이 소멸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poilk0*** 2020.08.24 11:38

    감사합니다. 

    해당년도 6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현재 8개월 일을 했는데... 올해 안에 이수를 해야하는 대상인가요? 

  • ?
    admin 2020.08.24 16:00
    네 맞습니다~^^
  • ?
    poilk0*** 2020.08.24 16:36

    아.. 선생님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8월 31일자로 사회복지기관을 퇴사하고, 다른 직종으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수교육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8개월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9~12월 사이에 1번을 이수해야한다는것이죠?

    서울시 사회복지기관에 재직하지 않아도 보수교육 수강이 가능한가요?

  • ?
    admin 2020.08.25 10:23
    선생님~ 사무처로 유선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070-4347-5208 교육팀 김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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