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서사협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이 있어 대체근무자를 체용했는데 육아휴직 근무자가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대체 근무자를 계속해서 채용하여 보조금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요?
저는 당연히 대체근무자의 계약기간이 있어 계속 채용을 해야하고, 급여도 보조금으로 줘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보조금 지도저검을 하는 지자체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 질의해 봅니다.
서울시 답변 공유드립니다.
정규직원의 유급병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은 휴직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동안 정규직원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따라서, 퇴사한 직원은 정규직원이 아니므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대체근로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급여를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