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직하신 부모님과 함께 거주
가족 수당 조건이 궁금합니다.
해당되나요?
노인복지관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직하신 부모님과 함께 거주
가족 수당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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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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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218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471 | 2024.03.12 |
공지 | 회원공유 |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 admin | 851 | 2023.11.28 |
1945 | 수당관련 2 | ara910*** | 246 | 2020.08.31 | |
1944 | 행정 및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 4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2 | luckyse*** | 588 | 2020.08.28 | |
1943 | 지출과목관련 질의입니다. 2 | shl*** | 353 | 2020.08.28 | |
1942 | 타 직종 경력인정문의 3 | daky*** | 399 | 2020.08.27 | |
1941 | 명절휴가비 문의 2 | kl9003*** | 583 | 2020.08.27 | |
» | 문의 1 | sjcngke*** | 183 | 2020.08.27 | |
1939 | 자녀돌봄휴가 1 | mymind3*** | 431 | 2020.08.26 | |
1938 | 명절수당 문의 2 | tot1*** | 753 | 2020.08.26 | |
1937 | 명절수당 문의입니다. 1 | wha6*** | 457 | 2020.08.25 | |
1936 | 유급병가사용 문의 1 | leelo*** | 446 | 2020.08.25 | |
1935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경력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2 | l0169*** | 490 | 2020.08.21 | |
1934 | 경력인정 문의 1 | uni7*** | 278 | 2020.08.21 | |
1933 | 보수교육 문의 5 | poilk0*** | 351 | 2020.08.20 | |
1932 | 비지정후원금 인건비로 지출여부 1 | urim*** | 1074 | 2020.08.20 | |
1931 | 가족수당 관련 질문 1 | gogogo*** | 350 | 2020.08.20 | |
1930 | 2019년 보조금 반납시 2020년 이자 발생액도 반납인가요? 1 | gy713*** | 505 | 2020.08.20 | |
1929 | 생활복지사 및 사회재활교사 급수 및 호봉 문의 드려요~~ 1 | gpwlgurwp0*** | 912 | 2020.08.20 | |
1928 | 경력인정 및 이직 문의 1 | so*** | 707 | 2020.08.20 | |
1927 | 비정규직처우개선비 1 | lefthan*** | 444 | 2020.08.19 | |
1926 | 산전후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인건비 > 보조금으로 가능한지 1 | gwst*** | 525 | 2020.08.19 | |
1925 | 명절수당 관련 문의 1 | sung8*** | 411 | 2020.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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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j4y*** | 319 | 2020.08.14 | |
1921 |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idi*** | 227 | 2020.08.14 | |
1920 | 경력인정범위 1 | eunjin0*** | 197 | 2020.08.14 | |
1919 | 맞춤형복지포인트 관련 질의 드립니다. 4 | phj9*** | 522 | 2020.08.13 | |
1918 | 운영위원 참석 수당 1 | virus*** | 564 | 2020.08.13 | |
1917 | 계약직 직원 급여 문의입니다. 1 | skhdmw0*** | 326 | 2020.08.13 | |
1916 | 연차 및 경력인정 문의 1 | aladdi*** | 336 | 2020.08.12 |
<가족수당 지급기준>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부양가족요건 1,2를 충족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일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