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2급관련 질문 올립니다. 필요과목 모두 이수하였고 실습도 완료했는데 2급 신청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건가요? 대학교 졸업조건 중 2급취득이 있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2급관련 질문 올립니다. 필요과목 모두 이수하였고 실습도 완료했는데 2급 신청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건가요? 대학교 졸업조건 중 2급취득이 있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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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4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2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07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1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9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6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3 | 2024.03.12 |
1941 | 명절휴가비 문의 2 | kl9003*** | 583 | 2020.08.27 | |
1940 | 문의 1 | sjcngke*** | 183 | 2020.08.27 | |
1939 | 자녀돌봄휴가 1 | mymind3*** | 431 | 2020.08.26 | |
1938 | 명절수당 문의 2 | tot1*** | 753 | 2020.08.26 | |
1937 | 명절수당 문의입니다. 1 | wha6*** | 461 | 2020.08.25 | |
1936 | 유급병가사용 문의 1 | leelo*** | 449 | 2020.08.25 | |
1935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경력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2 | l0169*** | 490 | 2020.08.21 | |
1934 | 경력인정 문의 1 | uni7*** | 278 | 2020.08.21 | |
1933 | 보수교육 문의 5 | poilk0*** | 352 | 2020.08.20 | |
1932 | 비지정후원금 인건비로 지출여부 1 | urim*** | 1084 | 2020.08.20 | |
1931 | 가족수당 관련 질문 1 | gogogo*** | 351 | 2020.08.20 | |
1930 | 2019년 보조금 반납시 2020년 이자 발생액도 반납인가요? 1 | gy713*** | 509 | 2020.08.20 | |
1929 | 생활복지사 및 사회재활교사 급수 및 호봉 문의 드려요~~ 1 | gpwlgurwp0*** | 931 | 2020.08.20 | |
1928 | 경력인정 및 이직 문의 1 | so*** | 714 | 2020.08.20 | |
1927 | 비정규직처우개선비 1 | lefthan*** | 445 | 2020.08.19 | |
1926 | 산전후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인건비 > 보조금으로 가능한지 1 | gwst*** | 533 | 2020.08.19 | |
1925 | 명절수당 관련 문의 1 | sung8*** | 411 | 2020.08.19 | |
1924 | 문의드립니다 1 | hjr0*** | 235 | 2020.08.18 | |
1923 | 경력인정 범위 1 | woni9*** | 348 | 2020.08.18 | |
1922 |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j4y*** | 319 | 2020.08.14 | |
1921 |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idi*** | 227 | 2020.08.14 | |
1920 | 경력인정범위 1 | eunjin0*** | 199 | 2020.08.14 | |
1919 | 맞춤형복지포인트 관련 질의 드립니다. 4 | phj9*** | 522 | 2020.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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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신청은 신청자격이 될 경우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은 1)전문대이상의 학력소지자, 2) 법정교과목 이수자 3) 실습 이수자 입니다.
3. 현재 학사를 기준으로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가능하거나, 학력증명서(전문대이상의 학력확인이 가능한)가 발급가능할 경우 재학생도 신청가능합니다. 이 기준에 전문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02-786-2962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