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명절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달에 보건휴가 혹은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명절수당도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9월에 명절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달에 보건휴가 혹은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명절수당도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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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 지출과목관련 질의입니다. 2 | shl*** | 354 | 2020.08.28 | |
1942 | 타 직종 경력인정문의 3 | daky*** | 402 | 2020.08.27 | |
1941 | 명절휴가비 문의 2 | kl9003*** | 583 | 2020.08.27 | |
1940 | 문의 1 | sjcngke*** | 183 | 2020.08.27 | |
1939 | 자녀돌봄휴가 1 | mymind3*** | 431 | 2020.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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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2019년 보조금 반납시 2020년 이자 발생액도 반납인가요? 1 | gy713*** | 509 | 2020.08.20 |
명절수당은 지급기준일 당일에 근무자일 경우 기본급의 60% 모두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처우개선계획 17쪽,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지급기준일 당일 근로자일 경우 기본급의 6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