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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명절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달에 보건휴가 혹은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명절수당도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 ?
    admin 2020.08.26 10:0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김현준입니다.
    명절수당은 지급기준일 당일에 근무자일 경우 기본급의 60% 모두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처우개선계획 17쪽,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지급기준일 당일 근로자일 경우 기본급의 6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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