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경력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종사자 경력 80%인정 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는데요.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특수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고, 특수교육교사 자격증은 없어요...;
그래서 위 부분에서 밑줄친 관련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어도 경력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경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의 관련 자격(면허)증은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특수교육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특수교육교사로 근무하였을 경우에 해당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