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비정규처우개선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월 1인 30,000원씩 총 3명에게 지급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이번달 24일까지근무를 하고, 후임자는 25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비정규처우개선비 30,000원에 대한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비정규처우개선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월 1인 30,000원씩 총 3명에게 지급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이번달 24일까지근무를 하고, 후임자는 25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비정규처우개선비 30,000원에 대한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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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비정규처우개선비는 해당과의 별도 지급항목입니다.
해당 과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