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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지침에 징계 종류별 호봉승급과 승진제한 기한을 두고 있는데 경력기간 인정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시 견책, 감봉은 상관없이 전체기간을 인정하고 정직은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지침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전체 기간을 다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팀장이 없는 부서를 사무국장이 겸직으로 팀장을하고 있고 업무분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

결재라인 중 팀장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서행정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다면 공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으로 질의를 노무상담센터로 옮겼으나 노무사님께서 회원광장으로 문의하라고 댓글 주셨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문서행정에 대한 참고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0.07.02 10:09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노무사님과 서울시에 문의를 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해 답변을 받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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