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지침을 통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확인해봤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근무인정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력을 인정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사단법인으로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 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지침을 통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확인해봤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근무인정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력을 인정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사단법인으로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 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_2020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최종).pdf 255~260페이지를 참조하여 해당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