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청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한지 6개월만에 퇴직하는 근로자입니다.
년초에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하였는데...코로나로 인한 지역발전을 위해 6월까지 포인트를 다쓰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득이 하게 6월까지 근무 하게되었는데요...이런경우도 남은 6개월간의 포인트를 반납해야하나요?
(포인트를 6월까지 다쓰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왔고 쓰지않은 포인트는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한지 6개월만에 퇴직하는 근로자입니다.
년초에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하였는데...코로나로 인한 지역발전을 위해 6월까지 포인트를 다쓰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득이 하게 6월까지 근무 하게되었는데요...이런경우도 남은 6개월간의 포인트를 반납해야하나요?
(포인트를 6월까지 다쓰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왔고 쓰지않은 포인트는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복지포인트는 1년 만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도 퇴사의 경우 남은 개월수만큼 환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